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기업의 비자금 조성, 돈세탁에 단골로 거명돼온 홍송원 대표의 서미갤러리가 한국화랑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랑협회는 18일 회원화랑인 서미갤러리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24일 오전에 임시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미갤러리는 최근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 간의 불법 교차대출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지난해에는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앞서 2008년 특검에서는 삼성그룹 비자금과 연루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미갤러리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중징계는 '무기한 권리정지'와 '제명'뿐이어서 최소한 무기한 권리정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징계의 경우 총회의 인준이 필요 없으나 중징계는 총회의 인준이 필요해 24일 임시총회에서 서미갤러리 징계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중징계가 통과되려면 143개 협회 회원화랑의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
화랑협회 측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특정 화랑이 반복적으로 연루되면서 미술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생기고 화랑이 마치 검은 거래의 온상으로 비쳐지기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화랑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켜 성실한 회원화랑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술계 일부 관계자들은 화랑협회의 이번 징계조치에 대해 "화랑협회가 취할 수 있는 상징적 조치일 뿐 서미갤러리가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미갤러리는 앞서 1996년에도 복제품을 오리지널 판화로 판매했던 사건 때문에 화랑협회에서 제명됐다 복권된 바 있다. 당시 화랑협회가 주최한 '한 집 한 그림 걸기' 행사에서 서미갤러리는 피카소와 칸딘스키의 오리지널 판화를 판매했는데 작가 사후(死後)에 제작돼 서명이 없는 이 석판화를 두고 진위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감정위원회ㆍ판화진흥회 등은 이를 '복제품'으로 결론 내렸고 이에 따라 화랑협회는 "선의의 미술 애호가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사회에서 서미갤러리의 제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