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의 강남 역삼동 아이파크 매입 과정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주택대출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수석은 지난 2004년 3월 역삼동 아이파크 54평형을 10억8,200만원에 부인 명의로 일반분양받으면서 8억여원의 대출을 받았다. 2003년 10월부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에 따라 투기지역 아파트는 담보가액의 40%밖에 받을 수 없었지만 당시 시행사와 은행의 협의에 따라 50%까지 인정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여기에 일원동 극동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당시는 동일세대 제한이 없어 같은 세대원이라도 차주가 다르면 다른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수석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갖고 있던 돈으로 내고 이후 중도금은 대출받은 돈으로 냈다”며 “나머지 잔금은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한 돈 9억8,000만원에서 은행 빚을 갚고 난 뒤에 다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 대해 불법이나 편법으로 문제삼을 것은 없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이 수석의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1가구2주택자인지도 법적으로는 ‘아니다’로 정리된다. 지난 4월 재정경제부가 올해 이후 매입한 재개발ㆍ재건축 분양권은 가구 수 계산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이 수석의 경우 올해 이전(2004년 3월)에 일반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파문으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거주지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라 이 수석도 도의적 차원에서는 따가운 눈총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 36명 가운데 47%에 이르는 17명이 버블 세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중 10명은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 ‘강남 벨트’에 30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