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을 결정짓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정은 현대그 룹 회장측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등 현대가의 중립을 결정한데 이어 법원이 KCC 지 분 7.5%에 대해 의결권을 추가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29일 현대그룹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 50부는 현대증권이 최 근 제출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KCC가 지난해 11월 11일(신고기준) 장내 매수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42만1,130주와 이에 대한 무상증자분 11만7,916주 등 총 53만9,046에 대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제한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KCC가 주식 42만1,130주를 취득한 뒤 다음날 주식 대 량변동상황 보고를 하면서 증권거래법상 특별 관계인인 유리패시브형 사모 펀드와의 관계를 기타로 표시해 유리패시브의 보유주식 취득사실을 누락하 고 투자목적 등 내용을 부실 기재, 보고의 의무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권 제한 처분이 난 지분은 총 7.5%로 이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처분명령이 난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 지분 20.63%와는 별개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CC의 지분은 16.11%에서 8.58%로 급락, 현 회장측(30.05%) 지분을 한참 밑돌게 된다. 특히 의결권 행사 가능주식(약 503만442주)을 기준으로 하면 현회장측 지분은 40.6%, KCC측 12.6%, 현대가 21.8%, 소액주주 25%로 각각 변동된다.
이에 앞서 현대가는 최근 이번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중립 입장에 서겠다고 해 정리해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현 회장의 승리로 기울었었다.
현대가의 한 관계자는 “집안 내부의 일인 만큼 누구의 편을 들기가 어려워 중립 입장으로 정리했다”며 “KCC가 이번 주총을 끝으로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만큼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끝났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모임은 지난 26일 현 회장 지지를 철회하고 소액주주들의 각자 의 견에 따라 표 대결에 참석하기로 결정, 소액주주는 현 회장측과 KCC측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아 표 대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KCC측은 이번 주총에서 패할 경우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를 모두 처분, 경영권 인수를 포기할 계획이다.
/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