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조사과정에서 사용하고있는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항구적으로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재벌기업 등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 일정 및 계획을 연초에 일괄 예고하는 불공정행위 및 내부거래조사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3년 정도씩 연장되고 있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아예 영구적으로 보유토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곧 입법예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밝혀내기 위해 도입됐던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기업들의 반발로 그동안 3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지난 2000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현행 법규는 2004년2월까지로 돼 있으며 이후 자동소멸하게 돼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 일정을 매년 초 발표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부당내부거래조사가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온 경우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