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답 할인율 승계는 가능하다. 다만 이전 차량 소유자인 박씨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차량 등록증상 동일 소유주인 P씨가 3년 무사고로 30%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새로 구입한 차에 대해서도 30%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P씨 명의가 아닌 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부인의 보험 가입경력에 따라 가입 경력율과 할인 할증 요율이 결정된다. 부인이 과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최초 요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정해진다. 렇게 되면 P씨보다 2.5배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할인율 승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P씨와 같이 차량을 두대 갖게 되는 경우 동일증권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동인증권이란 같은 사람이 두대 이상의 차를 갖고 있는 경우, 여러 증권을 하나로 묶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고가 나면 할증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P씨가 차 두대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지 않고 각각 다른 증권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치자, 한대의 차가 대인사고를 발생시켜 20% 할증대상이 된다면, 사고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까지도 20% 할증이 된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할증율 20%를 차량보유 대수인 2대로 나눠 차량별로 각각 10%씩 할증된다. 그러나 모든 차종이 동일증권 가입대상은 아니다. 개인이 자가용승용차를 두대이상 소유한 경우만 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승용차 이외에 화물차·승합차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수 없고 각 차량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할인율 승계도 불가능하다. 10인이하 승합차의 경우 그 사용용도나 차량형태가 승용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승용차의 할인율 승계가 가능하다. 다만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수는 없다. 예를들어 승용차로 30% 할인을 받고 있는 사람이 9인승 승합차를 구입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승용차의 할인율 30%를 승계해 가입할 수 있다. 자가용 승용차를 두대 이상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약체결 방법이다.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연락해 본인 계약이 동일증권으로 가입됐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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