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까지 검찰이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6개 지검ㆍ지청의 관련부서 부장검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단속과 수사체계 구축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은 이달 하순부터 7월 말까지지만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라며 “단속을 총괄지휘할 수사본부가 대검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서울ㆍ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대전ㆍ충남 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사범 합동수사부’를 편성해 강력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일선 지청에는 비리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조합결성 및 업체선정 과정의 비리 ▦사업 인ㆍ허가 관련 공무원 비리 ▦부동산컨설팅 및 개발업체의 투기 조장과 사기분양 행위 ▦조합 간부들의 사기대출 및 공금횡령 비리 등이다. 검찰은 거액의 금품을 받은 조합 핵심 간부, 이권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불법 브로커, 불법 인ㆍ허가 관련 공무원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