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97년 이후 동결됐던 장병 위험근무수당을 10월부터 4만4,000원씩 일괄 인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1회 이상 65m 이상 수심에서 잠수하는 특수전여단 및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의 경우 영관급 이상은 33만6,000원, 위관급 27만원, 부사관 26만7,000원, 하사계급 이하는 18만2,000원을 매월 받게 됐다.
위험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특전사, 해군 특수전여단(UDT, UDU), 심해잠수사(SSU), 대테러부대, 불발탄 제거 등의 임무에 종사하는 2만5,000여명의 장병이다.
국방부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12월 중 3개월치를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