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이상 금융거래 실명확인/관련기록 5년간 보존

◎재경위 잠정합의/자금세탁방지법 정부안 수정앞으로 금융기관은 5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국회 재경위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자금세탁방지법 가운데 실명확인 고액현금거래의 하한선(5천만원)을 법률에 명시키로 잠정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한국당 나오연 의원은 『실명확인 현금거래 하한선이 너무 낮을 경우 경제활동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5천만∼1억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뇌물과 수뢰, 조직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를 사전에 막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적어도 3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실명을 확인하고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맞섰다. 자민련 박종근 의원은 『자금세탁행위를 막으면서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실명확인 현금거래 하한선은 3천만∼5천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차수명 재경위원장대리는 이날 『각 당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명확인 고액현금거래의 하한선을 조정한 결과,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실명을 확인하고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토록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자금세탁법 법률안 4조에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제3조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하고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여야의원들은 그러나 『실명확인 현금거래의 하한선을 법률에 정하지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실명확인 현금거래의 하한선을 법률에 명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방과 통산, 건교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북한의 무력도발 대비책과 택지개발촉진법의 사유재산 침해문제, 해외공단조성 사업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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