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도 KS 인증제 도입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5일 산후조리원에도 KS 인증을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KS 인증 심사는 시설ㆍ운영 전반과 서비스 품질에 관한 심사로 나뉘어 진행되고 두 심사에서 모두 합격해야 KS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다. 서비스 KS 인증을 받으려면 3개월간의 서비스 품질관리 실적을 확보한 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의 산후조리원 KS 인증은 오는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후조리원은 지난 2006년 294곳에서 최근 428곳으로 급증했지만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39건에 달했다. 특히 산후조리원 서비스는 지난해 6월 지식경제부에서 발굴한 10대 수출 유망 서비스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해 KS 인증이 앞으로 품질 고급화를 통한 서비스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표원은 내다봤다. 기표원은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자동차 렌털 서비스 등 분야에도 KS 인증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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