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올해 연말정산표를 받는 봉급생활자들이 더욱 실감하게 듣는 말이다. 정부가 중산층·서민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폭을 대폭확대한데다 신용카드 사용분과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을 공제대상에 새로 추가했기때문이다.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월급에서 떼낸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다시 따져보는 것. 세금을 많이 냈으면 초과 납부분을 돌려 받고 적게 냈으면 부족분을 내야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대부분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으로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기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은 자신이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올해 달라진 부분들을 중점으로 연말정산 요령을 알아본다.
◇근로소득공제액 대폭 확대= 1년간 근로소득을 합산해 이중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근로소득공제다.
공제 절차중 가장 첫 절차로서 지난해까지 900만원이었던 한도가 올해에는 1,200만원까지 확대됐다. 500만원이하의 봉급생활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된다. 그러나 500만원에서 1500원만까지의 봉급생활자는 500만원은 기본으로 공제받고 500원 초과분은 40%까지 공제받는다. 예를들어 연간 1,200만원을 과세소득(급여총액+상여금)이 있는 근로자는 500만원에다 초과분 700만원의 40%인 280만원을 더해 78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또 1,500만원 이상은 900만원까지 기본으로 받고 1,500만원 초과분의 10%를 공제받는다. 예를들어 2,000만원 근로소득자는 950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액이 많더라도 1,200만원을 넘지는 못한다.
◇취학전 아동 학원비 공제 신설=6세이하의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대상은 미술·음악·영어·바둑·서예· 무용 등 학원비용이며 1일 3시간이상씩 1주일에 5일이상 교습받은 것에 한한다. 그러나 태권도장, 수영교습등에 대한 이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취학전 아동외에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학자금 등록금 등도 예전과 같이 공제를 받는다.
유치원과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한도는 지난해 70만원에서 1인당 100만원까지 확대됐다. 또 초·중·고등학생 학비는 전액 소득공제되던 것에서 1인당 150만원을 상향됐다.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은 1인당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와함께 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는 공제액계산에서 뺀다.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이 필요하다.
◇의료보험공제한도 확대= 자신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이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3%를 넘을 경우 초과분 전액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지난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을 이용한 것도 공제대상이 된다.
예컨대 연간급여가 2,000만원인 사람이 올해 의료비로 200만원을 썼다면 연급여의 3%인 60만원을 제외한 14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로 인정받으려면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영수증이 필요하다. 영수증은 비고란에 환자명, 질병명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서명날인 한것 만 인정받는다.
◇주택자금 공제확대= 한햇동안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돈이나 주택을 마련하면서 빌린돈을 갚는데 들어간 돈의 40%도 공제대상이다. 작년까지는 7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서류제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직전 및 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회사에서 무주택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저리대출한 것은 저리대출 이자분만큼 과세한다. 올해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더라도 지난해 12월31일이전에 대여받은 금액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한다. 또 지난해 이전에 대여받은 금액을 만기연장할 경우도 비과세키로 했다.
◇투자조합 출자 공제 확대= 투자조합 출자를 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이나 기업구조조합에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투자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었으나 이번에는 30%까지 확대했다. 단 법이 바뀌기 전인 8월31일 이전 출자분에 대해서는 20%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의 주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다. 쉽게 말해 회사가 연말정산에 대한 절차를 다 맡아 하고 봉급생활자는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대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표를 각 봉급생활자에게 배부해 관련 자료들을 12월 말일까지 제출받는다. 최종마감시한은 환급(혹은 부족세액 납부)을 받는 1월 월급날이다.
1월분 급여를 받을때 환급분이 있으면 월급에 추가로 나오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월급에서 뺀다. 회사는 늦어도 2월10일까지 정산세액을 돌려받거나 납부해야 한다. 또 각종 정산자료는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