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사건 접수 2개월내에 마무리되는 등 법원의 선거법 위반자 처리가 한층 빨라진다. 이에 따라 선거법을 어기고 당선만 되면 재판 지연으로 2~3년간 당선자 신분을 유지하는 폐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8일 형사재판장 회의를 열어 당선자가 피고인인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접수 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등 선거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포함한 올해 형사재판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지법은 선거 재판의 신속 처리를 위해 형사재판부 전체와 법원 차원에서 인적ㆍ물적 지원을 최대화하고 담당 재판부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행 선거법에 선거사범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등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재판이 확정판결까지 2∼3년이 걸리는 등 선거사범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중앙지법의 운영방안이 실현되면 선거사범의 1심 재판은 법정처리 기간보다 4개월이나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집중심리를 통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지법은 또 인신구속과 관련, 구속영장 심사를 강화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조직폭력ㆍ청소년 대상 성폭력ㆍ부패 등 정책적 고려에 의해 영장 발부가 필요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 기각을 늘리기로 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는 압수수색 범위를 수사 목적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집행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당사자가 모멸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