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세금고지서를 대신 받았다면 해당 세금부과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과세부과 가능 기간을 넘어 송달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원이 2008년 5월9일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씨는 당시 9개월간 해외에 장기체류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원에게 송달된 시점에 이씨에게 과세가 고지됐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8월30일 입국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5월31일)을 넘어 이씨에게 송달된 과세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우편물을 받아 전달해 왔더라도,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거주자와 연락을 할 수 없었다면 우편물의 수령권한이 경비원에게 위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강남세무서가 2008년 5월1일 종합소득세 2억1,000만원을 부과한 처분 중 1억여원 부분이 잘못됐다며 10월10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세무서는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5월9일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간인 90일(8월 7일까지)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이씨는 `해외 장기체류로 부과제척기간(과세 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월31일이 지나 8월30일에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과세 처분은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