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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車 보유기간 상관없이 세금 감면
2000년 1월1일이전 등록 차량이면 모두 혜택정부, 업계 구조조정·노조개혁도 직접 점검키로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지난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을 가진 사람은 새 차를 구입할 때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 7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실제로 보유한 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보유차량 등록기간이 2000년 1월 이전이라면 무조건 세금혜택을 주기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오늘 노후차를 구매해도 새 차 구입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그동안 노후차량을 가진 사람이라도 중고차 구입 이후 보유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세금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노후차량 보유기간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형평성 문제로 보유기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며 "당정협의 등을 거친 후 시행시점 이전에 보유한 차량은 모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노후차량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세금을 인하해주는 것은 보유기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6개월이나 1년 정도 보유기간 제한을 두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보유기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며 "전체 등록차량 중 548만대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뤄질 차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 및 취득ㆍ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을 70%씩 감면해주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3월26일 발표했다. 지원금액 상한은 개별소비세가 150만원, 취득ㆍ등록세가 100만원이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의 가장 큰 변수인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과 노조 개혁도 정부가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노조 스스로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에서 사회 대타협 방안을 만들어 노조의 동의를 얻어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사 간 협상과정에서 사측이 정부에서 바라는 노조의 양보를 쉽게 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번 자동차 내수 활성화 지원대책은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과 노조의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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