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5일 충청권 이외 주민이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단기에 취득한 뒤 양도하거나 증여를 위장해 매도하는 행위를 집중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조용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신행정수도 부지가 확정되면서 부동산투기 재발이 우려됨에 따라 외지인의 단기양도와 위장증여,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나 임야를 매입하는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전.충청권의 투기혐의자 864명을 조사해554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77개반 149명의 전담반과 현지 주민 등 76명으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주 1회 이상 부동산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상반기중 부동산거래자료 6만2천여건을 입수해 투기혐의자 색출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