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과 단위 패킷·kB표기 중심 통신위 "이용료 정확히 파악…민원 줄이자" 이통사도 '사전 고지제도'등 개선안 준비
입력 2005.11.10 17:52:11수정
2005.11.10 17:52:11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무선데이터서비스 요금을 정확히 파악해 요금 관련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무선데이터 요금 제도가 패킷(Packet)이나 킬로바이트(kB) 단위에서 금액 기준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패킷(LG텔레콤은 kB) 중심의 무선인터넷요금제도를 콘텐츠를 내려 받기 전에 금액을 알려주는 ‘무선데이터요금 사전고지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업계를 대상으로 무선인터넷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행 패킷 표기 중심의 무선데이터 요금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통신위는 서비스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현행 무선데이터 요금제도가 위법이라고 결론 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통신위는 설령 위법이 아니더라도 정책지도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동통신사들도 내부적으로 ‘사전고지제’까지 포함한 무선데이터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동영상이나 게임ㆍ캐릭터ㆍ벨소리 등의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정보이용료는 요금으로 표기되나 통화료는 패킷 단위로 부과돼 요금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선데이터 요금은 콘텐츠 정보이용료와 패킷으로 구성된다. SK텔레콤은 동영상이나 게임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경우 1패킷(512바이트)당 대용량이 1.3원, 소용량은 2.5원씩 부과된다. 또 음악이나 그림 등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1패킷당 6.5원의 통화료를 정보이용료와 함께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맞고’ 등의 게임을 내려 받을 경우 정보이용료에다 1,000패킷(2,500원)의 통화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또 3분짜리 동영상 통화료는 보통 4,000패킷(5,000원)에 달해 패킷만 보고 무심코 사용했다가 엄청난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무선데이터 요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요금 사전고지 등을 포함한 데이터 요금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