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제결혼 서비스 중도해약시 소비자가 수수료를 좀 더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또 사업자 귀책사유로 파혼될 경우 소비자는 무료로 재주선을 받을 수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보급에 나섰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맞선 등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중도해약을 결정할 경우 중개수수료의 90%를 돌려받게 되고 맞선을 보기 위해 상대 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중도해약할 경우 총비용의 80%를 환급 받게 된다. ▦맞선 이전 해약할 경우 60% ▦맞선 이후 50% ▦결혼 성사 이후 10%를 돌려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결혼 상대방이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또 소비자가 맞선 후 현지에서 혼인 절차를 밟았지만 결혼 상대자가 입국하지 않는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재주선 의무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중개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혼인 경력 등 결혼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며 "한국결혼중개업협회 등 관련 단체에 표준약관을 통보하는 등 표준약관이 실제 시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