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110조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내년 지자체 예산은 총 190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10조원(2009년 기준 예상치)가량이 상반기에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조속히 교부하고 지자체의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 보전규모를 1%에서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하되 실적평가는 3회에서 2회로 줄여 과당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회 관련 비용,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 조기 집행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매월 균등한 집행이 필요한 경비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조기 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활성화해 지방재정이 건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자리ㆍ서민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