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억원대의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 대표자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참기름(들기름)ㆍ옥수수기름ㆍ콩기름을 10대20대70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참기름(들기름) 3만588병(시가 2억원 상당)을 제조,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 B업체는 참기름ㆍ옥수수기름ㆍ콩기름을 20대40대40, C업체는 참기름ㆍ참깨박(참깨에서 기름을 짜고난 나머지 물질)기름ㆍ옥수수기름을 30대30대40, D업체는 참기름ㆍ향미를 20대80 등의 혼합비율로 2,000만∼3,000만원 어치의 가짜참기름을 제조, 판매하다 단속됐다.
E업체는 시중가 반값의 미얀마산 참깨가루를 사용해 3,000만원 상당의 가짜참기름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
유통업체 F사와 G사는 A업체 등에 가짜 참기름 제작을 의뢰하고 자사 상표를 부착해 식재료 도소매상에 각각 2억3,000만원과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 5곳은 화성에, 유통업체 2곳은 군포와 대구에서 영업하고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참깨(수입산) 100%로 참기름을 만들면 가격대가 1.8리터 한 병에 최소 2만원 내외"라며 "시중에서 참깨 100% 참기름을 1만원대에 팔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기름 제품명에 '참 진한', '골드', '참 맛' 등 참기름인 것처럼 현혹하는 상표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