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잦은 자가용 운전자들이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도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에 들지 않은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면 차량 소유주는보상도 못받고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보험서비스 회사인 인슈넷은 29일 자가용 운전자가 대리운전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대리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면
대리운전자가 신호 위반, 과속 등 법규를 위반했지만 현장에서는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고 나중에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 통고서나 경찰서 출두 요청서가 오는경우가 있다.
대리운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입증됐더라도 대리운전자가 순수히 책임을 지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가 대신 범칙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무인단속카메라에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1~2달 지나서 통보가 오는데 대리운전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휴폐업이 빈발하고 대리운전자도 이직이 많아 보상받기가힘들다.
따라서 대리운전 전에 운전자의 신원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준법 운행을 당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리운전자의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칠 경우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차량 소유주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대리운전자보험이 보상하게 된다.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으면 차량 소유주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하고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차량 소유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차량 소유주가 제3자도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사고는 책임보험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차량 소유주의 책임보험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면 향후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대리운전자의 대물 사고는
대리운전자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등이 파손될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에서보상한다.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으면 차량 소유주가 피해액을 전부 부담할 수 있다.
차량 소유주가 제3자도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어도 무보험 대리운전자가낸 대물사고는 보상이 안된다.
또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중인 차량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서보상받을 수 있지만 무보험 상태이면 보상받기 힘들다.
◇대리운전자 본인이나 차량소유주가 다칠 경우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에서 자기신체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는 대리운전자에 대해 별도의 보상 책임이 없다.
차량 소유주가 죽거나 다칠 경우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차량 소유주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차량 소유주가 본인 한정 운전, 부부 한정 운전 등의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기가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