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1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1차 수사를 17일 만에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41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32억달러 상당의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우그룹 해외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자동차 수출대금 미회수, 차입금 누락 등의 방법으로 총 32억달러 상당의 외화를 국외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죄(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를 적용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BFC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대우그룹 위장 계열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비자금의 규모와 실체를 밝혀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