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농어업인에 대한 창업 지원이 이뤄지고 우수 농림어업자나 농어업 법인, 농수산식품 가공·유통업 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어업 경험이 없는 45세 이하 예비 농어업인도 신규 보증을 제공하고 귀농 후 3년 이내 창업자와 농어업계 고교 및 대학 졸업·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도 85%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보증료도 1억원 이하의 경우 0.3%에서 0.1%로 낮아진다. 농수산식품분야 사업체가 우수 농어업 기술을 보유할 경우는 보증료율 감면(0.2%포인트) 등 특례 보증을 제공하고 우수 농림어업자 보증 우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농어업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보증한도 비율을 20%에서 40%로 높이고 법인 보증료율은 0.7~1.4%에서 0.2%포인트 인하한다. 대형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증한도도 개인은 10억원에서 15억원, 법인은 1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농림수산식품의 가공과 유통업에 대한 보증 지원 비중은 지난해 말 4,177억원(전체 4.4%)에서 2018년 2조3,000억원 수준(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합 공동사업법인도 보증 대상인 농림수산단체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