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6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식(용인 을) 위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운동원이 사조직을 결성, 입당 원서를 받아오고 저서를 무상 배포하며 음식을 접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과정에 피고인이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사무실을 차린뒤 사조직을 만들어 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382만원을 지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868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