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親盧 인사들 '법 심판대' 다시 선다
[6·2 지방선거 이후]이광재 '불법자금 사건' 항소심 11일…한명숙도 이달중 예정
홍병문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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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친노무현 인사들이 다시 한번 '법의 칼날' 위에 선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완승함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커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친노 정치인 수사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수사를 조만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뇌물수수 의혹과는 별개로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수사를 보류했다.
검찰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온 만큼 겉으로는 조만간 당사자 소환이나 기소 여부 결정 등 정상적인 비리 의혹 수사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예상보다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야당의 완승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점을 감안하면 불법정치자금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경우 여론의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의 딜레마인 '스폰서 검사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우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의 뇌물 수수 항소심은 이르면 이달 중에 열릴 예정이어서 앞으로 검찰의 정치인사 수사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 열릴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2심 선고공판도 관심거리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당선자 측은 일단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심판대를 통과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강원도지사 당선자 신분이 박탈된다.
● '교비·보조금 횡령 의혹' 강성종의원 추가소환키로
한편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횡령 혐의 수사 처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흥대와 인디언헤드국제학교 등 재단 소유 학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에서 8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의 구체적인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정리한 후 한 차례 정도 더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