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재산권 침해·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 "금융위 법안 도입 추진땐 실력행사 통해 저지할 것"
입력 2010.06.23 17:15:59수정
2010.06.23 17:15:59
삼성생명과 대한생명ㆍ흥국생명 등 대기업 계열사 보험사나 금융사들은 이번 금융연구원의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기본방향' 보고서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이 대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법안 도입을 추진한다면 실력행사를 통해 국회 통과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처럼 금융사들이 대주주 자격유지심사 제도 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보고서 내용이 그룹경영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형 보험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보험사 대주주 개인에게 일정한 자격유지를 요구하고 미달시 주식매각을 강제한다면 대주주의 재산권 또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주주에게 요건 미충족으로 주식처분 명령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결국 기존 주주에게 새로운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보험사의 영업과 무관한 법령위반사실이 보험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자격유지조건 도입으로 위반시 지분 매각까지 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은행과 법적인 환경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은행 규제사항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은행은 국가 금융시스템의 근간으로 공공성을 가진 금융기관인 만큼 사회적인 영향이 상당하지만 사적 영리기업인 보험사에 같은 내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부실화 방지를 대주주자격 유지제도의 도입 근거로 들고 있는데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로 인한 폐해사례가 있는지를 법제화 이전에 검토해야 한다"며 "대주주 자격유지제도가 보험업법에는 없다고 이를 확대 적용시키겠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 보험사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채권·주식 소유의 제한, 보험사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 금지 및 처벌 등이 보험업법 내에 마련돼 있어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는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대주주자격 유지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에도 대주주자격 유지심사 제도는 아예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수정 없이 법제화 추진을 강행할 경우 국회 통과 전 실력행사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