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15일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총 469가구 추첨만으로 뽑아
청약저축액 600만원 넘어야
부적격 당첨땐 2년간 신청제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예약 열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15일부터 이틀간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정이 진행된다. 생애최초는 특별공급 가운데 유일하게 '추첨'만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공급물량도 전체 물량의 5분의 1에 달한다. 이번 위례신도시에서는 총 469가구가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나온 부적격자(795명)의 43%(343명)가 생애최초일 정도로 신청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예비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면 당첨일로부터 2년간 보금자리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청약자격을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납입액 600만원 넘어야=생애최초는 말 그래도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어도 주택 '구입'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청약저축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1순위자가 신청 가능한데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1순위인데 납입액이 부족하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지난 2월 26일 이전에 차액을 납입했어야 한다. 또 기혼자만 청약이 가능하며 이혼했을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한다. ◇최근 1년 내 소득세 납부했어야=생애최초 공급 대상은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자로, 소득세의 경우 5년 이상 납부했어야 한다. 과거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는 합산이기 때문에 기간은 연속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를 다니던 근로자였다가 현재 자영업자 자격이라면 각각의 소득세 납부(총 5년 이상)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여서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납부세액 0원)이 가능하면 청약할 수 있다. ◇소득 합계, 전년 도시근로자 평균의 100% 이하=생애최초는 세대주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통계청에 고시된 2009년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월 3,888,647원, 4인 가구 4,229,126원 등이다.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때의 소득 조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이하)보다 완화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사전예약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소득세 납부 실적과 소득 기준 부분이다.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생애최초 부적격자(343명)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준미달이 153명, 월 소득기준 미달이 134명으로 소득요건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83%이상)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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