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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관련 통계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들 데이터가 현 시세가 아니라 한,두달 지난 과거 시세를 반영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이 좋다는 뒤늦은 통계를 믿고 추격매수에 나섰다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 사설 부동산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각종 부동산 통계는 모두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을 기준으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1~2달의 시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계약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0일에서 45일 정도 후에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상황을 판단하려면 이같은 ‘타임랙’을 감안해 현지 중개업소 등에서 직접 시세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