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과 관련된 법률비용보험이 탄생했다. 사이버로펌 ㈜로마켓은 최근 삼성화재, 쌍용화재 등과 제휴, 전세금과 관련 법적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가 상담해주는 법률비용보험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그 동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비용문제로 인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다. 즉 세입자들의 경우 전세금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다툼이 많은데도 집주인의 횡포에 번번이 피해를 봐온 것이 사실이다.
전세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로마켓 제휴 변호사들을 통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모든 분쟁에 대해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도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쌍용화재)과 전세 및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및 임차인(삼성화재, 주택ㆍ상가 2종류)이다.
또 3만원부터 5만원까지 보험료를 지불하면 2년 동안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최고 소송가액 3억원까지 법률비용과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서비스를 보장해 준다.
가입방법은 로마켓(www.lawmarket.c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고나 로마켓(02-521- 6900)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