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과장광고 주의를"

국가공인 등으로 속여
올 1,786건 피해상담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속여 구직자들을 현혹하는 광고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민간자격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당 광고행위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최근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에게 자격증 발급기관과 교재 판매업체들이 취업 등을 미끼로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민간자격증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 2008년 1,531건, 지난해 1,622건,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1,786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자격증 사업자들은 주로 실체가 불분명한 미등록 자격증이나 비공인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으로 속이거나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자격증 허위·과장광고 사례는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자격증을 광고하는 행위 ▦단순 등록 민간자격을 국가자격과 동일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미등록자격을 등록자격으로 속이는 행위 ▦민간자격 기관임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처럼 소개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자격증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쓸데없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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