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청약제도] 청약저축 1순위자에 로열층 배정

이번 청약제도 변경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청약저축가입자및 각 통장별 1순위자. 그동안 전용 면적 18평(24평형)이하 주택만을 분양받을 수 있었던 청약저축가입자에 34평형대 중형 주택에 대한 청약권이 부여됐고, 1순위자는 1·2층과 꼭대층을 제외한 로열층을 우선 배정받게 된다. 하한기를 맞아 주춤한 주택분양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이번 조치로 중형 주택에 대한 청약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2·3순위자들의 청약열기는 다소 시들해질 전망이다. ◇1순위자의 로열층 배정=8월초 실시되는 서울지역 7차 동시분양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1순위자는 로열층을 먼저 배정받게 된다. 즉 A아파트의 총 공급가구수가 500가구이고 이중 로열층이 450가구일 경우 1순위가 인기층 450가구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2·3순위자는 1순위에서 미달된 로열층부터 채우고 나머지 비로열층을 배정받게 되는 셈이다. 이 때 로열층은 주택업체가 임의대로 선정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1, 2층과 꼭대기층정도가 비로열층, 나머지가 로열층으로 보면 된다. 또 단순히 층외에도 한강조망권을 확보하는등 전망이 좋은 향(向)을 로열층으로 배정하는 경우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3순위자가 인기지역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1순위자들이 로열층을 싹쓸이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순위자격이 생긴 뒤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들은 조언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후 로열층과 비열층간의 가격차이 1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1순위자에 대한 로열층 배정은 8월초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7차동시 분양분부터 시작해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장기가입자들이 한층 유리해 졌다』고 설명했다.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청약권 확대=15일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32~35평형)의 중형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청약대상 주택이 종전의 전용면적 18평(24평형)에서 25.7평(34평형)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다만 중형 아파트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국민주택)이어야 청약가능하다. 또 청약예금및 부금가입자도 기금이 지원된 전용 25.7평 국민주택을 청약저축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금지원 대상주택을 전용 25.7평으로 확대함에 따라 청약예금·부금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조치다. 전용 25.7평 국민주택은 모든 통장가입자에 청약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통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순위별로 추첨해 당첨자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약예금및 부금가입자들의 전유물이던 전용 25.7평 중형주택에 대한 청약경쟁은 청약저축가입자들의 가세로 예전보다 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주택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채권입찰제 폐지=분양가격 자율화 조치로 유명무실하던 채권입찰제가 완전 폐지됐다. 이 제도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많이 써낸 청약자부터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지난 83년 도입됐다. 그동안 채권입찰제는 주택수요자로 부터 분양가격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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