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치료 명목으로 안수기도를해 주다 정신질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서울 J기도원 원장 이모(43)씨를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기도원에서 정신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 온 김모(30.여.정신장애 2급)씨를 눕혀 놓고 `마귀를 내 보낸다'는 뜻에서 복부를 양손과 무릎 등으로 30분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은데다 기도원 설립 전에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등 안수기도에 대해 무지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