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신협.새마을금고 예금자 이자소득세 부과

09/18(금) 09:21 내년 1월부터 농.수.축.임.삼협의 단위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출자했거나 예금에 가입한 농어민은 이자소득에 대해 5%의세금을 새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농어민이 아니면서 이들 금융기관에 출자금 또는 예금을 갖고 있는 직장인등 일반인은 이자소득세 이외에 농어촌특별세(이자소득액의 1.7%)를 추가 부담해야해 이자소득에 대해 모두 6.7%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농.수.축.임.삼협 단위조합 및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자와예금자에 대해 출자금과 예금의 이자소득 면세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이 지난 95년 1월 시행이후 4년만인 올해말 끝나게 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출자금과 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자소득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줄여주기 위해 내년에는 5%, 그리고 오는 2000년에는 1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도시근로자들에게 10%의 낮은 세율로적용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농협 단위조합에 1천만원을 출자하고 2천만원을 예금한 농민조합원의경우 이자율을 연 10%로 했을 때 지금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으나 내년에는 3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 3백만원에 대해 5%인 15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이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에 2천만원의 예금(이자율 10%)을 맡겨놓고 있을 경우 내년에는 13만4천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농어민 등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제도가 이자소득을 부담하고 있는 다른 이자소득자를 고려할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지난 4년간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말 현재 농.수.축.임.삼협 단위조합 및 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및 예금액이 70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내년 한해 이들로부터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은모두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각 협동조합 단위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의 가입자수는 중복가입자를 포함, 1천5백만명에 이른다. 농.수.축협 등 단위조합 및 신협, 새마을금고는 한가구당 2인에 한해 1인당 출자금 1천만원까지와 예금 2천만원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 면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이상 금액은 정상과세(이자소득의 22%)하고 있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