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결정] 시민들 '과외 망국병' 확산 우려

과외를 금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학부모와 일선교사, 교육관련단체 등은 공교육의 정상화가 먼 상황에서 과외가 전면허용되면 사교육비증가로 교육기회에 대한 빈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공교육이 붕괴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과외금지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교육재정 확충과 과외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등이 먼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연세대 교육학과 김인회 교수는 『과외금지조치를 푸는 것은 교육소비자들이 과외 및 사설학원으로 몰리는 등 학교교육을 총체적으로 해체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이르다』며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사교육 부문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이번 판결의 법리적 측면은 일견 이해되지만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했다』면서 『지금 허용되고 있는 학원과외 만으로도 일선 교육현장의 파행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데 이번 헌재 결정이 과외전면 허용 또는 과외확대 형태로 나타나면서 공교육 부실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3·고2 두 자녀를 둔 학부모 김혜숙(43·여·서울 마포구 도화동)씨는 『과외가 자유화되면 다른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과외를 시킬텐데 우리집도 어쩔 수 없이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될 것 같다』며 걱정했다. 그러나 과외금지 법률의 위헌 결정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법리상으로 합당한 결정이며 과외 전면허용으로 학원료 인하나 학교 교육이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정일(尹正一)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과외교육을 받는 것은 금지대상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만 대학입시는 과외를 조장하는 방향이 돼서는 안되며 수능은 유럽의 경우처럼 고교자격 졸업고사로 만들어 고교교육의 충실화를 유도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풍문여고 이세한 교사(30)는 『과외가 꼭 공부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에 그쳐 생활지도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과외가 이 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전문 서울 D학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밀스럽게 이뤄지던 과외를 양성화시키는 것은 현재 교육현실에서 당연한 일이며 그동안 음성적으로 과외를 할 때보다 과외수업료가 싸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4/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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