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휴대폰 스팸 메시지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27일부터 2월13일까지 15일간 스팸 메시지 제한규정의 이행여부를 점검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스팸 발송량 변화 추이
▲불법스팸메일 신고 처리 및 이동통신사의 사업자 제재현황
▲정보제공 사업자의 광고발송시 사전동의 확보여부 등을 점검,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통사와 광고발송업체들은 지난해말 휴대폰으로 스팸메시지를 보낼 경우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사전동의를 받았더라도 밤 9시 이후에는 전송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