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무가지와 경품제공을 금지한 ‘신문고시’를 유지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 일부 반발을 고려해 향후 3년간 운영한 뒤 폐지 여부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호열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개정하지 않은 각종 훈령ㆍ예규ㆍ규칙을 정비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이날 신문고시를 심의해 일단 폐지한 뒤 곧바로 재발령해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신문시장이 신문고시가 없어도 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여야가 신문법상의 무가지와 경품제공 금지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을 존중했다”고 신문고시 존치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및 경품제공, 신문구독 강요,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목표량 확대 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신문사와 언론단체ㆍ정치권에서는 신문고시가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도한 규제로 정부에 비판적 신문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신문고시는 지난 1997년 1월 제정돼 2년 만에 폐지됐다가 2001년 7월 부활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신문협회가 자율 처리하도록 하다가 2003년 5월 고시를 개정해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200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문고시 위반과 관련해 1,290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1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