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어려울듯

09/15(화) 16:24 앞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20%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송을 내더라도 구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행정법원은 15일 기준 차이로 민원인의 항소가 잦은 운전면허 취소명령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판례 연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20% 이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기각키로 했으나 0.100∼0.119% 사이는 운전이 생업이거나 가족이 아픈 위급한상황, 타인의 요청으로 주차된 차를 잠시 빼주는 때 등 피치 못할 경우에는 구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한 운전이라도 음주운전이 제 3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택시.버스운전사와 음주전과자,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9% 이하라도 항소를 기각키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행정법원 내부적으로 일반원칙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의/향/기'(19일) 무/료/관/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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