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편된 주식매수청구가 산정방식이 또다시 바뀌면서 매수가도 낮아질 전망이다.
또 현재는 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비율을 주가에 의해서만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던 것으로 폐지, 양 기업의 내재가치를 반영하여 합병 당사회사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은 22일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증감원은 『최근 업종별 주가지수 변동을 감안해 매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매수청구가 산정방식을 바꿨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수가 결정에 있어 시가위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상 특칙규정을 폐지하고 회계전문가에 의해 산정하는 상법상의 일반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증감원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법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라며 『개편될 경우 현 제도하에서의 매수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감원은 또 『시가기준에 의한 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 기업의 정확한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합병가액(비율)을 합병 당사회사간 협의에 의해 기업의 내재가치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자산가치등 내재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모기업이 계열회사를 합병할 경우 자의적인 합병비율을 정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