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일정액을 갚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등장했다.
신한은행은 불규칙하게 생기는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매월 1회에 한해 대출금의 5%(최고 1,000만원) 내에서 언제든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도록 한 `캐시플로우 대출`을 23일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이 대출은 대출금의 일부를 중도에 갚은 고객이 추후 이자를 내는 날짜에 대출이자를 내지 못할 경우 미리 상환한 대출액을 대출이자로 대체해줘 연체발생을 막을 수도 있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예금금리가 낮아 자금을 운용하기가 마땅치 않은 고객들이 여유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현재 BM(Business Model)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