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등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가 법무부에 계류 중인 진보당 해산 청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수 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서정갑 본부장) 등은 지난 4월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다.
국민행동본부 등은 청원서를 통해 "통합진보당은 우리 헌법의 핵심인 자유민주 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을 부정해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 정당 해산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2004년 6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 이뤄졌으며 이전 세 차례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정 역사상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사례도, 받아들여진 사례도 없다.
일단 법무부는 수사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청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상황을 고려하면서 청원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해산 청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당장 진보당이 해산 수순을 밝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에 대한 해산 여부는 정부의 청구를 거쳐 헌법재판소가 심판으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정당 해산 심판은 헌재의 주요 권한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는 절차다.
정당 해산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