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보다 저렴한 지역주택조합방식 분양 잇따라 청약통장 필요없고 전매제한 없지만 사업속도 지연 등 문제도 많아
입력 2009.08.25 13:37:41수정
2009.08.25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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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급 잇따라
시세보다 분양가 싸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 관심높아최고 1억까지 할인·전매가능등 혜택많아 눈길전문가 "사업지연등 위험 있어 투자 신중해야"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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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억원 할인해드립니다.’
일반분양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공급이 잇따르면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이 직접 땅을 매입, 아파트를 지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토지매입,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사업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건설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 592 일대에 건립 예정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 단지는 28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67㎡와 112㎡형이 공급될 예정이다. 67㎡형은 기존(지주) 조합원에게 이미 배정됐고 일반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122㎡형이다. 회사 측은 일반분양가 5억2,000만원보다 1억원이나 저렴한 4억2,000만원에 공급할 방침이다. 실제로 회사 측이 제시한 3.3㎡당 분양가는 1,270만원으로 비슷한 평형의 주변시세인 1,400만원보다 저렴하다.
L건설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 171 일대에서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9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452가구 규모로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3.3㎡당 2,0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이유는 건립가구 수만큼 조합원을 100% 모집하거나 일반분양 가구 수를 20가구 미만으로 줄이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신청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개별 조합이 땅을 매입해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이다.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입주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조합원 수와 토지매입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이 전체 건립가구 수의 50% 이상,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승인이 이뤄진다. I건설의 경우 현재 토지매입이 40% 정도 이뤄졌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다. L건설은 토지매입이 88% 정도 이뤄졌고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계약이 진행 중이다.
또 재개발과 달리 조합원들의 돈으로 토지를 공동매입, 건축하게 되므로 아파트 착공까지 들어가게 되는 금융이자 등 부대비용도 조합원 부담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착공 전에 지역조합 신청금과 토지대금으로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내야 하며 조합원 가입 후 1년 이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조합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내야 하는데 보통은 가구당 500만~1,000만원 정도이고 중간에 조합에서 탈퇴하더라도 이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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