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양 비디오 제작자, 언론사 상대 일부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ㆍ安泳律부장판사)는 11일 「O양 비디오」를 만든 H씨가 「근거도 없이 마약복용설 등을 보도해피해를 봤다」며 대한매일신보, ㈜21C뉴스, 경향신문, 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매일신보는 2,000만원을, 나머지 회사는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H씨는 『지난 91년 O양의 동의하에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했는데 누군가 이 테이프를 훔쳐 유통시켰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내가 마약을 복용했다든가 O양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을 했다는 등 근거도 없는 내용을 보도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2억2,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11 16:51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