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위법행위 구체자료 첨부 등앞으로 증권거래 등과 관련해 특정인을 조사해달라는 투자자들의 민원이나 제보는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첨부된 경우 등에 한해 정식으로 수리돼 증권감독원의 조사가 이뤄진다.
증감원 관계자는 16일 『최근 국내 증시에도 기업 인수합병(M&A)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 과정에서의 증권거래법규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민원과 투서가 급격히증가하고 있다』며 『증감원의 조사가 경영권 분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권발동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에따라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 탄원, 투서에 의해 이뤄진 제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존의 원칙 외에 추가로 조사민원 처리기준을 새로 만들어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거래점포 등을 명시하고 위법행위가 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또 조사민원의 접수 창구를 조사총괄국으로 일원화해 접수단계에서부터 이같은 기준에 따라 민원의 수리여부를 판정하고 기준에 못미칠 경우 민원제기인에게 입증자료의 보완제시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올들어 경영권분쟁과 관련된 조사민원만도 10여건이나 접수됐으며 이중 상당수는 구체적 위법사실의 지적 없이 혐의만 제기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한편 일단 조사에 착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시점부터 종결처리때까지 모든 사항을 전산기록해 사건처리에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