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인 점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했다.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 유예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고발된 박모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고유 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동조를 받는 사람과 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북한·종북세력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고발된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의혹 폭로 과정에서 발생한 국정원의 비밀 누설 문제와 관련, 직원 정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감금 행위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 정모씨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오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증거를 인멸한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박모 증거분석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