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점주에 떠넘긴 판촉비 배상하라"

고법 "동의절차 없어 위법"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BBQ가 판촉행사의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BBQ 가맹점주 강모씨 등 13명이 본사인 제너시스BBQ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150만~400만원씩 총 3,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BBQ는 지난 2005년 5월 치킨을 튀길 때 쓰는 기름을 대두경화유에서 올리브유로 바꾼 후 치킨 한 마리당 원가가 1,270원 오르자 치킨 가격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렸다. 회사 측은 가격인상으로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후 8개월 동안 13차례의 홍보·판촉행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BQ 본사는 6억원의 판촉물 구입비용을 지원하면서 전국 가맹점주들에게는 60억원을 부담시켰다. 이에 따라 강씨 등은 각각 300만~600만원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판촉물 구입비로 썼다.

가맹계약서상에는 판촉행사를 열 경우 비용분담 기준을 가맹점주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가맹점주들이 동의해야 하지만 BBQ 본사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4월 제너시스BBQ의 이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강씨 등 가맹점주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촉물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물론 판촉물 공급을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의 판결 취지를 대부분 인용했다. 다만 "이 판촉행사로 원고들에게 유무형의 이익이 있었음도 인정된다"며 본사 측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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