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오피스텔로 이사한 이 모(37) 씨는 40만원 정도인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다 결국 현금으로 지불했다. 중개업소에서 신용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로 계산하는 것도 거절당한 김 씨는 결국 500m 정도 떨어진 은행에 가서 현금을 뽑아 수수료를 치렀다.
이 씨는 "중개수수료가 적은 금액도 아닌데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결국 부가세를 빼주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냈다"고 말했다.
전셋값이 치솟고 매매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일선 중개업소 중 상당수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만원 이상 거래에 의무화된 현금영수증 발급 역시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곳이 드물다는 점이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많은데다 심지어 신용카드 가맹점 마크가 붙어있는 중개업소마저 카드결재는 꺼린다.
대신 중개업소들은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10%의 부가세를 받지 않는 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중개업소와 부딪치는 것을 꺼려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현금으로 수수료를 치르는 상황이다.
봉천동 S 공인 관계자는 "솔직히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현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며 "아마 대부분 중개업소에서 카드 결재를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올해부터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분류돼 지난해 매출이 2,400만원 이상인 부동산중개업소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중개업소들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웬만한 아파트 전세만 해도 중개수수료가 200만~300만원대에 달하는데도 신용카드 결재가 안되는 것은 문제"라며 "중개업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