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뮤추얼펀드 비과세 계획없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뮤추얼펀드의 비과세문제와 관련, 재정경제부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일부 증권업계에서 정부가 관계법을 정비해 뮤추얼펀드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키로 원칙적인 방침을 결정했다고 투자자들에게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는 비과세방침을 결정한바 없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른 경우 뮤추얼 펀드에 가입해 만기수익을 올린 사람은 매매차익의 22%를 배당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 관계자는 9일 『일부에서 증권거래소 개장식 때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이 비과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뮤추얼펀드도 주식회사인 만큼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며 『특히 뮤추얼펀드가 법인세 특례조항에 해당돼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만큼 또다시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해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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