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ㆍ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벌금ㆍ추징금ㆍ과태료 형태로 부과되는 환경관련 부담금 미납률이 매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8,757억여원에 달하지만 이 중 38%인 5,430억여원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매년 부과되는 금액은 늘고 있지만 징수되는 금액은 줄어 미수납액 비중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6,911억원이 부과됐지만 34.1%인 2,355억원이, 2001년에는 8,051억원이 부과됐지만 35.5%인 2859억원이 미납됐다.
지난해 미납된 금액을 내역별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7,323억원 중 38.2%인 2,797억원, 대기ㆍ수질ㆍ축산 부문 부과금 47억원 중 72.2%인 34억원, 폐기물 예치ㆍ부담금 69억원 중 7.5%인 5억원, 수질개선부담금 270억원 중 49.5%인 124억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로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액”이라며 “결손처리하지 않으면 해마다 누적되는 구조적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