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기 게임으로 사이버머니를 벌어들인 뒤 4경원(4조원의 1만배)에 이르는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인터넷 ‘타짜’(화투 속임수 기술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종로경찰서는 8일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구입해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아이디를 무단으로 만들고 이를 이용해 게임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오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5년 10월말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 신상정보를 20만원을 주고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A인터넷 게임사이트의 ‘포커’ 게임에 아이디 300여개를 만들어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를 통해 벌어들인 사이버머니 중 4경원 가량을 다른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2,6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씨가 쪽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모집한 구매자에게 사이버머니 100조원 당 10만원을 무통장 입금 받은 뒤 자신이 개설한 게임방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잃어주는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건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