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내 64개소의 CCTV 화면을 저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저장장치(DVR)의 복원 작업이 완료돼 법정에서 상영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 변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2일 오후 법정에서 복원한 DVR를 상영하는 등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 DVR은 2개월 이상 바다에 잠겨 있다가 건져져 복원 작업이 진행됐다. 복원 작업을 진행한 업체는 최근 해당 영상을 목포지원 재판부에 보냈다.
이 영상에는 전기적 요인 등으로 정전 사고가 발생, 침몰 전후의 상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원고 학생 등이 세월호에 탑승한 날인 4월 15일과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이틀치 영상만 복원됐다.
선원 등이 배의 이상을 감지한 것은 오전 8시 49분이며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한 건 오전 11시 18분께다.
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은 DVR이 사고 원인을 규명해낼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지난 6월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전문 업체 의뢰, 복원작업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