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3사·한화 2사 등 포함코오롱, 코오롱건설, 코오롱상사, (주)한화, 한화에너지, 금호텔레컴, 대림엔지니어링 등 30대 기업집단 소속 7개 업체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주식 때문에 출자총액한도를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당업체의 출자총액에 합산하는 바람에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게 된 것은 LG반도체에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업체는 모두 17개였으나 금전신탁주식을 개별회사의 출자분에 합산한 결과 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이들 7개사로 나타났다.
출자한도가 1백13억원인 대림엔지니어링의 경우 지난 4월1일 현재 기준으로 신고한 출자총액은 18억원에 불과했으나 1개 은행 4개 지점을 통해 지난 4월1일 현재 다른 회사의 주식을 2백99억원어치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4월 이후 5개월간 출자규모가 늘어나 9월1일 현재 출자총액은 3백23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출자한도 예외인정분 등을 뺀 출자한도 초과분은 1백9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코오롱은 31억7천만원, 금호텔레컴은 20억6천만원, 코오롱건설과 코오롱상사는 각각 10억2천만원, 한화와 한화에너지는 각각 9억여원을 초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출자한도 초과주식을 모두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30대 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규정은 개별기업의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40% 이내로 돼 있었으나 작년 3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25% 이내로 축소됐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8년 4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도록 돼 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