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약국이 의약품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오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출하되는 약품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재고약품에 대해서는 오는 2월말까지 판매자 가격표시를 끝내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는 이날부터 출하하는 신제품에 대해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말고 출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용기와 포장 등에 소매가격을 이미 표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소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기 등에 소매가격이 표시된 제품을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약국은 판매할 가격을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신정섭 기자】